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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신축 건물 대형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2017/03/24 17:29
앞으로 전남에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주차단위 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 시설, 공동주택으로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조례 공포 이후 신축 건물에는건축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반영해야 합니다.또 도지사 책무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전남지역은 지난해까지 급속충전기 52기가 설치돼 경기도에 이어 전국 급속충전기 보급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전기자동차는 9백 24대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