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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된다…부산 첫 조례

2017/05/29 15:44
기초지자체가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 제정됐습니다.부산 중구의회는 오늘 '부산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이 조례는 지자체가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또 지자체가 청소년 작업장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노동 인권을 지키는 사업장을 우대·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