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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양배추 이상기온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농가 보상

2017/05/29 15:51
해남 양배추에서 발생한 이상기온 피해가농업 재해로 인정돼농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해남에서는 수확을 앞두고재배면적 147.5 헥타르 중 80%에서추대현상이 발생했습니다.추대 현상은 양배추 속에 꽃줄기가 형성되면서 제대로 속이 차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며심하면 수확을 포기해야 합니다농촌진흥청은생육 초기 기온이 평년보다 4,5도 낮아 분화가 빨라졌고,이후 온도가 높고 일조시간도 길어지면서꽃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피해 정도가 70& 이상이면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비용으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 헥타르 당 110만 2천원을,70% 미만일 경우농약대 비용으로 헥타르 당 30만 2천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