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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교도소 유치 관행 바뀐다…"수의 대신 운동복 지급"

2017/05/30 17:33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하는 관행이 바뀔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구치소·교도소에 입소시키며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인권위는 지방의 한 검찰 지청과 법원 지원에서 같은 대우를 받은 이모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해당 검찰청과 법원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