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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자동차공회전 위반 과태료 3년간 ''0원''

2017/11/20 16:11
지난 3년간 부산시가
자동차 공회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박재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적은 4천3백건에 이르지만
모두 경고에 그쳤고
실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의원은 특히,
지난해 부산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7㎍(마이크로 그램)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며
초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위한
부산시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부산시는 조례로 주차장이나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