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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책임보험 30%는 미가입..홍보 강화

2017/11/20 16:11
부산지역의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률이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1월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의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뒤,
대상 시설 8천여곳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70%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시설은
허가나 등록, 승인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기존시설은 지난 7월7일까지 가입해야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가입이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한편,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외식업과 숙박업 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