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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꼼수 인상'' 막는다…국토부 "강력 처벌"

2018/01/23 16:24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택시업체들이 운송기준금, 일명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지역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시행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는
유류비와 세차비, 차량 구입비 등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는 2016년 10월,
일반시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사납금 불법 인상 단속 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