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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 20분간 일방통행로 막은 50대 집행유예

2018/02/26 09:56

부산지법 형사9단독은,
택시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며
차량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54살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5일 밤 9시 반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편도 1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걸어가다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20분 가량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