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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갑질''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박탈

2018/11/14 17:39



앞으로 중대한 항공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범죄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최대 2년 동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항공사가 독점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평가해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성수기에만 비행기를 띄우는 경우
운수권 회수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