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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중상해 때 시설 폐쇄 추진

2018/11/20 17:0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에서
원생을 방치해 큰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때
확인 부주의로 방치된 원생이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 1년,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김의원은 사고 책임을 운전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