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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0대들 1심서 최고 징역 5년

2019/02/15 16:56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살 A군 등 4명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게임을 하며 벌주를 건네는 방식으로
B양이 한 시간 반 만에
소주 3병 가까이 마시게 했고
만취해 쓰러지자 순차적으로 강간하고는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하고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