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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131㎞ 광란의 질주 항공사직원 감형…금고 1년(종합)

2019/02/15 17:27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도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 직위를 이용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 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사고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