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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환자 폭행 혐의 요양병원장 1심서 무죄

2019/02/15 16:56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오늘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장과 의료재단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원 병동 CCTV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상태를 감안했을 때
A씨의 주장처럼 안정시키려고
손으로 이마를 누르는 과정에서
멍과 각막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B씨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영상을 삭제했을 뿐
상해 사건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삭제한 날짜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다른 증인 진술 등과도 모순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