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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연장에 자동차보험료 "1.2% 인상압박"

2019/02/21 17:46



''육체노동''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자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가
인상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30년 만에 다시 5년 상향 조정하면서
이들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도
5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육체노동자 노동가능연령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들 담보는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 천 250억원,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휴업손해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약 7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인상압력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