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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적발 30대 영장실질심사 2번 거부하다 구속

2019/03/20 17:43



부산 금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올해 1월 24일 새벽 4시 50분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0% 만취 상태로
약 3㎞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누범기간이었고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번이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공사현장에서
이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