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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2019/03/26 13:45



앞으로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 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다섯 건의 제·개정을 의결하고,
다음 달 2일 공포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전기·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돼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운행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