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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척 돈뭉치 건넨 축협 조합장 후보 집행유예

2019/04/25 17:07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악수하는 척하며
조합원들에게 돈뭉치를 건넨 입후보예정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모 축협 조합장 후보였던 A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과 그 가족 등 7명에게 현금 40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