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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맞고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종합2보)

2019/04/26 16:15
식당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39살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지만,
A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를 향하는 CCTV 영상을 볼 때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뚜렷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