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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친 아파트 입구 돌진 사고 운전자 입건

2019/05/17 22:32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오늘
쉰 여덟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레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28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이 돌진해 열 세살 중학생을 치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경찰은 사고기록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