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내달 말 시행

2019/05/21 17:07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했습니다.

또,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