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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불 질러 이웃 주민 4명 다치게 한 40대 집유

2019/05/22 10:09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월
경북 경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탄가스를 집에 누출시킨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건물 외벽과 이웃집 등이 불에 타면서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웃 주민 4명이
화상이나 유해가스 흡입과 관련된 상처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