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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용)친환경 인증 속여 일반 달걀 유통한 60대 집행유예

2019/05/22 18:04
일반?걀을
친환경 인증 달걀이라 속여 마트에 판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예순세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경남에서 일반달걀 23만여개를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붙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관할 청에 신고하지 않고 달걀 83만여개를
부산의 마트에 납품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신고 영업기간이 길고
허위표시와 허위인증 마크 부착 거래 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폐업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점,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처벌조항이 삭제된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