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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면세유 부정 사용 신안군수협 임직원 무더기 적발

2019/05/23 16:55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신안군수협 조합장 65살 A씨와
흑산지점 지점장 55살 B씨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선박인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 선박인 H호를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했습니다.

등록 이후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천 700리터,
약 440여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면세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관리자나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