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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통학차 사망사고…''세림이법'' 사각지대 없앤다

2019/05/23 17:29



지난 15일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친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세림이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나자,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림이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되지만,
이번 사고 차량은 축구클럽 소속으로
해당 법률의 5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통학 안전에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 대표는 "이같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과 문화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세림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