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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하는 여성 치마 속 촬영한 30대 징역 10개월

2019/06/14 15:25
버스에 타는 여성 치마속을 촬영한
30대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른한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말부터 7월말까지
울산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94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곤인이 초범이고
범행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받는 등 뉘우치고 있으나
버스나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으로 선처하기 보다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