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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약점 잡아 5년 동안 협박...공무원 실형

2019/06/14 16:15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의 약점을 알아내 수년 동안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동료 B씨의 개인 USB에서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A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돈과 성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