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여수 해상서 불법 어구로 바지락 잡은 선장, 해경에 적발

2019/06/17 15:33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로
선장 54살 A씨와 잠수사 56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쯤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앞 해상에서
고압 분사기로 펄을 밀어내고 흡입기를 이용해
바지락 42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면 인근 해상에서 순찰중인
형사기동정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잠수장비를 압수하는 한편,
추가로 불법 조업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구 등을 위반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