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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증축 건설업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받아

2019/06/17 15:33

전라남도는 오늘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여수 소재 B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종합건설은 최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증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대금 1억 4천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B종합건설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합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통보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