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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익신고 166만건 접수…과태료 등 4천억원 부과

2019/06/20 09:52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66만여 건에 달한 가운데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450여개 기관의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 3천 400여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의 4배로 늘었습니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74.7%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등 편의법''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안전 분야가 77.8%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이익 분야, 건강 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처리된 건수는 165만 4천 500여건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만 5천 600여건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