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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주고 억대 승용차 받은 포스코 직원 징역 1년

2019/06/20 16:10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오늘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쯤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해 입찰자격을 주고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스코 공사 수주와 발주 비리로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