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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의'' 60여차례 향응 대구 수성구청 전 간부 공무원 집유

2019/06/20 16:10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오늘
업무 편의 대가로
업자들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 수성구청 전 건축과장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290여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관내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비용과 숙박료 등
1,297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 내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