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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 52시간'' 버스 등 일부 기업에 3개월 계도기간

2019/06/21 09:21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업 등
일부 사업장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노선버스와 방송, 광고, 교육 서비스, 금융 등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다만 노선버스업은
인력 충원과 근무 체계 개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는 9월말까지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특례 지외 업종의 3백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달 기준 천 마흔 일곱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 백 쉰명입니다.

이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쉰 두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한 명이상 있는 사업장은 11.9%인 백 스물 다섯곳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