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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9/06/24 09:39
울산시는 다음달부터 8월말까지
두달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구군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중인
동물 등록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해당 구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고
울산지역에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2만 8529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