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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생 회초리로 때리고 발로 찬 과외교사들 집행유예

2019/06/24 11:33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학생을 때린 혐의로
개인과외교습자 46살 A씨와 41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관련 강의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수학 개인교습을 한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수강생이 숙제를 직접 하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수차례 때려
전치 14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운영한 교습소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 국어를 가르친 B씨는
지난해 6월에서 8월
같은 수강생을 3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허리를 발로 차는 등
학대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