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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전국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2019/06/24 11:33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내일부터 두 달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내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와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