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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된다...제2윤창호법 내일부터 시행

2019/06/24 10:57
이제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경찰은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전북교통방송 김승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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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밤 전북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교차로 입니다.

양 방향 도로에 경찰관들이 서서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요란하게 음주측정기가 울립니다.
insert) “ (삐~~~)빨리 내리세요.”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조금만 마셨다고 하소연합니다.
insert) “(술 얼마나 드셨어요) 한잔이요. (정말 한잔이에요) 두잔이요.”

이젠 술 한 잔만 마셨더라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음주를 했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05% 아래는 훈방 조치됐지만, 이젠 소주 1잔을 마시더라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최근 한 달간 전주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훈방조치된 건수는 모두 21건이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경찰의 음주단속도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전주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채병만 경감입니다.
insert) “음주단속 현장에서 훈방조치가 간혹~~~더욱 더 강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12초)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은 전날 과음 뒤에 출근길 숙취 운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tbn뉴스 김승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