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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아들 폭행"…초등생 학부모 고소장 제출

2019/06/24 13:52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학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6학년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지난 12일 교사 C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A군의 담임교사인 C씨가
지난 10일 오후 6교시 수업을 진행하다가
A군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학부모 B씨는 고소장 제출이후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경찰서에 오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아동을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교사 C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