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버스 멈추기전 자리이동 승객에 과태료 3만원 부과 추진

2019/06/24 13:12



경기도의회가 ''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안에는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상당수가 입석인 상황인 데다
상위 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버스기사가 승객의 이동행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버스 정차 전에 이동하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출퇴근길에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 제3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