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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숙취운전 주의

2019/06/24 13:12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늘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체중이 60㎏인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가 되는데,
과거 기준이라면 훈방조치됐지만,
오늘 자정부터는 면허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