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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준 강화 오늘부터 시행

2019/06/25 09:28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면허취소 수치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숙취운전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