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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처벌 강화

2019/06/25 09:06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한 수치입니다.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천만원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면허취소 수치로 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두달동안
심야시간은 물론
숙취 운전 근절을 위해 출근시간에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