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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천서 음주단속 14명 적발

2019/06/25 14:15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오늘 오전
인천에서 14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가 8건에 달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는 5건이었습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