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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강화 첫날,제주서 9명 적발

2019/06/25 13:43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 첫날인 오늘
출근길에서만 9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늘 아침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자 6명과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종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었으나
오늘부터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도
종전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