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고령 제주해녀에 ''은퇴 수당'' 지급

2019/06/25 13:43



다음 달부터 80세 이상
고령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동안 한달 30만원씩 은퇴 수당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은퇴하는 80세 이상 해녀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제주도내 해녀 3천 898명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는 17%인 661명이고,
70세 이상은 59%인 2천 31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