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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적용 첫날에 광주·전남 음주단속 8건(종합)

2019/06/25 15:29

광주와 전남에서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 첫날
모두 8명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약 1시간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광주에서는 총 7건이 단속됐고
면허취소는 3건, 면허정지는 4건입니다.

이 중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적용된 이들은 2명으로
광주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면허정지 처분이 나왔고,
광산구에서 0.099%로 면허취소 대상자가 적발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인 운전자가 적발돼
단속 실적 1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음주단속 내용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고 있으며
강화된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시스템은 옛 기준에 따라 설정된 탓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