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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적발

2019/06/25 16:06
금정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배달업체 업주 25살 A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회 선배나 친구 사이인 A 씨 일당은
지난 2017년 7월과 지난해 7월,
신호위반이나 역주행하는 차량을
자신들이 탄 차량 앞 범퍼로 일부러 들이받은 뒤
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천86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2017년 12월,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차량 뒤 범퍼에 무릎을 고의로 부딪친 뒤
다치지 않았으면서도 병원 진료 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3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병원 진료기록과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