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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첫날 부산서 6명 적발…3명은 개정법 적용(종합)

2019/06/25 16:06
부산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저녁 음주단속은 밤 11시 전후,
출근길 숙취 단속은 새벽 5시 전후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간 음주단속은 해당 경찰서에서 판단해
수시로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