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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마셨는데 설마…" 제2 윤창호법 첫날 153건 적발

2019/06/25 20:58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 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오늘
그동안 대대적인 홍보를 거쳤음에도
단속 현장에서는 그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단속한 결과
백 쉰 세건이 적발됐습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이 쉰 일곱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아흔 세건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해 12월 음주 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제 1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