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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음주측정 거부…20대 징역 8개월

2019/07/22 20:12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물 여덟살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2월 16일 새벽 2시 40분쯤
시내도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460만 원 상댕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였는데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어 경찰에 잡힌 후 4차례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