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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기사 때리고 담뱃불로 위협한 승객 징역형

2019/07/22 20:12



한창 운전하고 있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쉰 여섯살 승객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승객은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다는
기사의 말에 격분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으며,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